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드릴 기회가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달 말부터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연 5~7%의 금리에 대해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총 40만 명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한 명당 평균적으로 75만 원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 환급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대상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연 5~7%의 금리에 대해 이자 환급 혜택을 받게됩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 2금융권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 제외대상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실시 됩니다. 총 규모 3천억 원,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지원금액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 산출은 대출잔액과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금리구간 5.0 ~ 5.5% = 0.5% 환급
- 금리구간 5.5 ~ 6.5% = 적용금리 – 5% 환급
- 금리구간 6.5 ~ 7.0% = 1.5% 환급
(예시)
- 대출금리 5.2% 적용시 0.5% 환급
- 대출금리 5.8% 적용시 0.8% 환급
- 대출금리 6.8% 적용시 1.5% 환급
✅대출잔액 최고금액이 1억원이므로 1인당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은 1억원 X 1.5%로 150만원의 금액이 상한액이 됩니다.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구별되어 다르기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18일부터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서버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신청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신청 초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인 소기업은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서류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카드사나 캐피탈사 대출은 금융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차주는,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단 하나의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차주의 신청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되므로, 한 곳에 신청만으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신청 접수 후, 차주가 지난 1년 동안의 이자를 전부 납입했는지를 검증합니다. 이자가 모두 납입된 이후 첫 번째로 도래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이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그 후 차주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통지합니다.
만약 신청한 계좌 중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계좌가 있다면, 해당 이자가 전액 납입될 때까지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차주가 신청 전에 자신의 대출 계좌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필요서류
1.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사업자등록증(휴업 및 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2.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채널과 오프라인 채널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을 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 신청 시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프라인 채널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 및 환급일정 안내
구분 | 환급액 검증 및 확정일정 | 환급일정 |
1분기 ( 3/18~ 3/25 ) | 3/26~3/28 | 3/29~4/5 |
2분기 (4/1~6/24) | 6/25~6/27 | 6/28~7/5 |
3분기 (7/1~9/24) | 9/25~9/27 | 9/30~10/8 |
4분기 (10/1~12/31) | 25년 1/2~1/6 | 25년 1/7~1/14 |
이 제도는 1년 이상의 이자 납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의 이자만 납입한 상태에서 신청하셨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이자 납입이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환급 제도는 분기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분기가 도래했을 때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납입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포함된 분기 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차주분들께서는 자신의 이자 납입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바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7%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금리 대출로 분류해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많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관련 FAQ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주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탈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자세한 내용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에 관련한 민원은 중진공 전담 콜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금융권 권역별 협회와 중앙회는 신청 개시일 전까지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부담이 가중된 시기에 정부의 이러한 지원책이 작은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