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드릴 기회가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달 말부터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연 5~7%의 금리에 대해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총 40만 명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한 명당 평균적으로 75만 원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 환급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대상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연 5~7%의 금리에 대해 이자 환급 혜택을 받게됩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 2금융권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 제외대상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실시 됩니다. 총 규모 3천억 원,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지원금액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 산출은 대출잔액과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금리구간 5.0 ~ 5.5% = 0.5% 환급
  • 금리구간 5.5 ~ 6.5% = 적용금리 – 5% 환급
  • 금리구간 6.5 ~ 7.0% = 1.5% 환급

(예시)

  1. 대출금리 5.2% 적용시 0.5% 환급
  2. 대출금리 5.8% 적용시 0.8% 환급
  3. 대출금리 6.8% 적용시 1.5% 환급

✅대출잔액 최고금액이 1억원이므로 1인당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은 1억원 X 1.5%로 150만원의 금액이 상한액이 됩니다.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구별되어 다르기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18일부터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서버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신청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신청 초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인 소기업은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서류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카드사나 캐피탈사 대출은 금융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차주는,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단 하나의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차주의 신청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되므로, 한 곳에 신청만으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신청 접수 후, 차주가 지난 1년 동안의 이자를 전부 납입했는지를 검증합니다. 이자가 모두 납입된 이후 첫 번째로 도래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이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그 후 차주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통지합니다.

만약 신청한 계좌 중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계좌가 있다면, 해당 이자가 전액 납입될 때까지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차주가 신청 전에 자신의 대출 계좌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필요서류

1.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2.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3. 사업자등록증(휴업 및 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2.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채널과 오프라인 채널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을 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 신청 시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프라인 채널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 및 환급일정 안내

구분환급액 검증 및 확정일정환급일정
1분기
( 3/18~ 3/25 )
3/26~3/283/29~4/5
2분기
(4/1~6/24)
6/25~6/276/28~7/5
3분기
(7/1~9/24)
9/25~9/279/30~10/8
4분기
(10/1~12/31)
25년 1/2~1/625년 1/7~1/14

이 제도는 1년 이상의 이자 납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의 이자만 납입한 상태에서 신청하셨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이자 납입이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환급 제도는 분기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분기가 도래했을 때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납입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포함된 분기 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차주분들께서는 자신의 이자 납입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바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7%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금리 대출로 분류해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많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바로가기

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관련 FAQ

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주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탈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은 언제 되나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자세한 내용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에 관련한 민원은 중진공 전담 콜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금융권 권역별 협회와 중앙회는 신청 개시일 전까지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부담이 가중된 시기에 정부의 이러한 지원책이 작은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