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 장려금 지급날짜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23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자
3.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 안내문을 받은경우 안내된 내용에 따라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거나 PC를 통해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기
-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서면) 받은 경우
1.QR 코드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 서면안내문의 QR 코드 스캔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선택
- ‘간편 신청하기’ 선택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모바일 손텍스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
- 앱스토어에서 손텍스 앱 설치
- 신청/ 제출 누르기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후 신청하기 클릭
-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1544-9944로 전화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경우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기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일반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가구 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3.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12월 말, 산정액 35%,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3월 15일이며 지급시기는 6월말, 산정액 65%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작년 총소득을 종합하여 5월에 일괄 신청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 9월, 하반기 3월에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어 일부 삭감된 금액(10%)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상반기분 신청인 경우 12월 중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인경우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하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하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